자주 묻는 질문

기본 정보

  1. 제가 공지를 받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2. 본 소송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3. 정산 수수료란 무엇인가요?
  4. 왜 이 소송이 집단소송인가요?
  5. 왜 합의를 하는 것인가요?
  6. 본 합의에 저도 포함되는 건가요?

합의에 따른 혜택

  1. 이 합의에는 얼마의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인가요?
  2. 이 합의 보상금을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1. 얼마를 받게 되나요?
    2. 언제 지급을 받게 됩니까?

보상금 청구 양식 제출 방법

  1. 보상금 청구서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1. 내 보상금의 액수는 누가 결정하나요?
    2. 집단소송 담당관이 내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3. 청구 양식/가맹점 포털 요약에 사용된 용어(거래, 거래량, 정산 수수료)는 각각 무엇을 의미합니까?
    4.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5. 내가 청구하기 전에 다른 사람이 제 사업체에 대해 청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6. 일단 접수하면,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2. 보상금 청구 시 또는 미청구 시에 포기해야 하는 부분이 있나요?
  3.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에서 탈퇴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4.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에서 탈퇴했을 경우, 이 합의로부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5.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에서 탈퇴하지 않는 경우, 손해 또는 금지명령 구제를 이유로 이러한 피고를 개별적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합의서에 동의하지 않는 방법

  1. 합의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1. 이의제기서에는 어떤 내용을 써야 하나요?
    2. 제기한 이의 내용과 관련하여 법원이나 판사실에 전화할 수 있나요?
  2. 소송인에서 제외되는 것과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같은 건가요?

기본 정보


  1. 제가 공지를 받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본 자료는 미국 연방 법원 뉴욕 동부 지원의 집단소송 재판 시 소송인의 권리 및 선택 사항에 관해 알려주는 공지입니다. 마고 K. 브로디 판사와 제임스 오런스타인 치안 판사가 In re Payment Card Interchange Fee and Merchant Discount Antitrust Litigation, MDL No. 1720 (MKB) (JO). 로 명명된 본 집단소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공지는 소송, 제안된 합의, 받을 수 있는 혜택, 혜택 수혜 자격 및 수혜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본 소송건을 시작한 회사 또는 법인을 "원고"라고 합니다. 소송을 당하는 회사를 "피고"라고 합니다.

    본 소송건은 가맹점을 위하여 제기되었습니다. 본 소송건을 제출한 특정 가맹점은 규칙 23(b)(3) 집단소송 원고이며, 법원은 이들이 본 소송건의 제안된 합의와 관련하여 아래에 기술된 집단소송의 모든 가맹점을 대신할 것을 허가했습니다. 규칙 23(b)(3) 집단소송 원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Photos Etc. Corporation DBA ScanMyPhotos.Com, Traditions, Ltd., Capital Audio Electronics, Inc., CHS Inc., Discount Optics, Inc., Leon’s Transmission Service, Inc., Parkway Corporation 및 Payless Inc.

    원고가 고소한 회사는 "피고"입니다. 피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네트워크 피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비자”: Visa U.S.A. Inc., Visa International Service Association 및 Visa Inc.,
      • “마스터카드”: Mastercard International Incorporated 및 Mastercard Incorporated, 그리고
    • 은행 피고: Bank of America, N.A., BA Merchant Services LLC(이전의 National Processing, Inc.), Bank of America Corporation, Barclays Bank plc, Barclays Delaware Holdings, LLC(이전의 Juniper Financial Corporation), Barclays Bank Delaware(이전의 Juniper Bank), Barclays Financial Corp., Capital One Bank(미국), N.A., Capital One F.S.B., Capital One Financial Corporation, Chase Bank USA, N.A.(및 Chase Manhattan Bank USA, N.A. 및 Bank One, Delaware, N.A.의 합병회사로서), Paymentech, LLC(및 Chase Paymentech Solutions, LLC의 합병회사로서), JPMorgan Chase & Co.(및 Bank One Corporation의 합병회사로서), JPMorgan Chase Bank, N.A.(및 Washington Mutual Bank의 합병회사로서), Citibank, N.A., Citigroup Inc., Citicorp, Fifth Third Bancorp, First National Bank of Omaha, HSBC Finance Corporation, HSBC Bank USA, N.A., HSBC North America Holdings Inc., HSBC Holdings plc, HSBC Bank plc, The PNC Financial Services Group, Inc.(및 National City Corporation의 인수자로서), National City Corporation, National City Bank of Kentucky, SunTrust Banks, Inc., SunTrust Bank, Texas Independent Bancshares, Inc. 및 Wells Fargo & Company(및 Wachovia Corporation의 합병회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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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본 소송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본 소송은 주로 2004년 1월 1일에서 2019년 1월 25일까지의 기간 동안 비자 또는 마스터카드의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받은 가맹점에 부과된 정산 수수료 및 그러한 카드를 받은 가맹점에 대한 비자 및 마스터카드의 규칙에 대한 것입니다.

    규칙 23(b)(3) 집단소송 원고의 주장은:

    • 비자 및 은행 피고를 포함한 각 은행 회원사는 정산 수수료를 정함으로써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 마스터카드 및 은행 피고를 포함한 각 은행 회원사는 정산 수수료를 정함으로써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 비자 및 은행 피고를 포함한 각 은행 회원사는 가맹점으로 하여금 고객이 다른 지불방법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칙을 부과 및 시행함으로써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그러한 규칙에는 소위 추가 수수료 금지 규칙, 무할인 규칙, 모든 카드 수용 규칙 및 일정한 기타 규칙이 포함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가맹점들이 정산 수수료를 낮추기 위한 경쟁적 압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고립시켰습니다.
    • 마스터카드 및 은행 피고를 포함한 각 은행 회원사는 가맹점으로 하여금 고객이 다른 지불방법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칙을 부과 및 시행함으로써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그러한 규칙에는 소위 추가 수수료 금지 규칙, 무할인 규칙, 모든 카드 수용 규칙 및 일정한 기타 규칙이 포함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가맹점들이 정산 수수료를 낮추기 위한 경쟁적 압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고립시켰습니다.
    •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문제가 된 사업 관행의 일부에 관해 공모하였습니다.
    • 비자 및 각 은행 회원사들은 비자가 기업 구조를 변경하고 본 소송건이 제기된 이후 상장회사가 되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태를 지속했습니다.
    • 마스터카드 및 각 은행 회원사들은 마스터카드가 기업 구조를 변경하고 본 소송건이 제기된 이후 상장회사가 되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태를 지속했습니다.
    • 피고의 행태는 가맹점이 비자와 마스터카드를 받음으로써 과도한 정산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 그러나, 피고의 그런 행태가 없었다면 정산 수수료를 낮추거나 없앨 수 있었습니다.

    피고는 잘못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그들의 사업 관행이 합법적이고 정당하며, 독립적인 경쟁의 결과로서 가맹점과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었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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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정산 수수료란 무엇인가요?

    카드 소지자가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구매할 때, 그러한 거래에 부과되는 정산 수수료가 있는데 통상 구매 가격의 약 1%에서 2%에 달합니다. 정산 수수료는 통상적으로 비자 및 마스터카드를 취급하는 가맹점이 지불하는 수수료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비자 및 마스터카드는 각기 다른 유형의 거래에 대한 정산 수수료를 정하고, 보통 1년에 2회 웹사이트에 이를 게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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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왜 이 소송이 집단소송인가요?

    집단소송에서 개인 또는 기업이 자신들 뿐 아니라 유사한 법적 주장 및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 사업체를 위해 소송을 제기합니다. 유사한 주장 및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모든 개인 또는 기업들은 함께 집단을 형성하고 집단소송의 구성원이 됩니다.

    법원이 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리거나 합의를 승인하면, 이는 모든 집단 구성원(탈퇴한 집단 구성원 제외)에게 유효합니다. 본 소송 건에서, 법원은 아래 6번 질문에 규정된 합의 및 집단소송에 대해 최종 승인을 했습니다. 합의는 지방 법원의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제2순회항소법원은 구두 변론을 들었으며, 지방법원의 최종 승인 명령의 모든 측면을 한 개로 할 것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항소 기간이 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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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왜 합의를 하는 것인가요?

    법원은 어느 쪽 당사자가 옳거나 잘못된 행위를 했으며, 법률 위반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양측이 소송건에 합의할 것과 재판 및 재판 이후에 있을 항소심의 비용과 위험을 피하는데 동의했습니다.

    본 소송 건에서 합의는 소송 당사자들에 의해 선정된 두 명의 경륜 있는 중재인 입회 하의 중재 등의 광범위한 협의의 결과물입니다. 본 소송 건의 합의로 집단소송 구성원은 합의금을 받게 됩니다. 규칙 23(b)(3) 집단소송 원고 및 변호인단은 본 합의가 모든 집단 구성원을 위한 최선의 결과라고 믿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13년 간의 장기 연장 소송분쟁 후, 본 건에 대한 합의에 동의했습니다. 증거 개시 기간 동안 규칙 23(b)(3) 집단소송 원고는 6천만 페이지 이상의 문건을 검토 및 분석했으며, 사실 및 전문가 진술을 포함하여 550회 이상의 증언에 참여했습니다. 또한, 본 소송 초기에 기각 신청, 약식 판결 신청, 전문가 증언 제외 신청 및 집단 인가 신청이 서면 및 구두로 모두 이루어졌으며, 법원 결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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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본 합의에 저도 포함되는 건가요?

    본 공지를 우편으로 받았다면, 피고의 기록에 귀하가 다음과 같이 구성된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에 속할 수 있다고 나와있었을 것입니다:


    2004년 1월 1일에서 2019년 1월 25일까지 합의 예비 승인 날짜까지의 기간 동안 미국에서 비자 브랜드의 카드 또는/및 마스터카드 브랜드의 카드 결제를 받은 모든 개인, 사업체, 단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에는 (a) 각하 원고, (b) 미국 정부, (c) 본 소송의 상기 명시된 피고와 그들의 이사, 임원, 또는 그들의 가족 구성원 또는 (d) 2004년 1월 1일부터 2019년 1월 25일까지 비자 브랜드 카드 또는 마스터카드 브랜드 카드를 발급했거나 비자 브랜드 카드 거래 또는 마스터카드 브랜드 거래를 취급한 금융 기관은 제외됩니다.

    각하 원고는 이전에 합의하고 피고에 대한 소송을 각하한 원고 및 해당 원고와 관련된 법인입니다. 해당 원고는 집단소송 합의 약정의 부록 B에 나열되어 있으며 여기 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각하 원고에는 부록 B에 나열된 원고와 관련된 법인도 포함됩니다. 귀하가 각하 원고인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1-800-625-6440로 전화하거나 자세한 내용은 부록 B 보기 를 참조하십시오.

    이 집단소송 정의에 명시된 합의 예비 승인 날짜는 2019년 1월 25 일입니다.

    본 합의에 본인이 해당되는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 연락처로 집단소송 담당관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phoneIcon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 1-800-625-64401-800-625-6440

    writeIcon 우편: Payment Card Interchange Fee Settlement, P.O. Box 2530, Portland, OR 97208-2530

    emailIcon 이메일: info@PaymentCardSettlemen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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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에 따른 혜택


  1. 이 합의에는 얼마의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인가요?

    합의에 따라 비자, 마스터카드 및 은행 피고는 합의 집단에서 스스로를 배제하지 않은 가맹점에게 미화 55억 4천만 달러를 제공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기한까지 집단소송에서 본인을 배제하지 않은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의 모든 가맹점으로 정당한 보상 청구를 한 가맹점(“승인된 청구인”)은 합의금에서 보상금을 지급받을 것입니다. 또한 이 합의 보상금은

    • 법원 승인에 의거한 합의 관리 및 공지 비용, 합의금에 적용되는 세금 및 그 외 모든 관련 세금 비용,
    • 법원 승인에 의거한 규칙 23(b)(3) 집단소송 원고에게 집단을 대표한 서비스에 대해 지급될 보상금, 그리고
    • 법원 승인에 의거한 변호사 비용 및 지출에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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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 합의 보상금을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본 합의에서 보상금을 받으려면 유효한 보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2019년 12월 13일, 법원은 합의에 대한 최종 승인을 허가했습니다. 귀하가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에서 탈퇴하지 않았을 경우, 우편 또는 이메일의 형태로 청구 양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청구 양식은 12월 한 달 동안 순차적으로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1월 중순까지 청구 양식을 받지 못하는 경우 및/또는 본 합의에 본인이 해당되는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 연락처로 집단소송 담당관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phoneIcon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 1-800-625-64401-800-625-6440

    writeIcon 우편: Payment Card Interchange Fee Settlement, P.O. Box 2530, Portland, OR 97208-2530

    emailIcon 이메일: info@PaymentCardSettlement.com

    1. 얼마를 받게 되나요?

      합의 보상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2004년 1월 1일에서 2019년 1월 25일까지의 비자 및 마스터카드 카드 거래(귀하와 귀하의 고객 간)와 관련된 실제 또는 산정된 정산 수수료에 근거합니다.

      각 승인된 청구인이 합의 보상금으로부터 받게 될 금액은 청구된 모든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금액, 제출된 모든 정당한 보상 청구의 달러 가치, 집단소송 관리 및 공지 비용, 합의금에 대한 적용 세금 및 그 외 모든 관련 세금 비용, 변호사 비용 및 경비, 그리고 집단소송 합의로 종결된 MDL 1720의 가맹점 대리에 대해 규칙 23(b)(3) 집단소송 원고에게 지급될 보상금에 따라 달라지며, 모든 사항은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언제 지급을 받게 됩니까?

      2024년 5월 31일 청구 기간 종료 후까지 어떠한 지급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든 청구가 접수되고 검토될 때까지, 그리고 법원이 최종 금액을 승인할 때까지 일할 계산 금액을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아직 언제 지급이 이루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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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청구 양식 제출 방법


  1. 보상금 청구서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청구 양식은 2023년 12월 1일에 모든 알려진 집단소송 구성원에게 우편 발송을 시작했으며, 순차적으로 계속 우편 발송될 것입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수령한 청구 양식에 제공된 QR 코드를 스캔하고 청구 양식에 기재된 보안 웹사이트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청구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청구를 접수하는 경우, 2024년 5월 31일 오후 11:59 PST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 양식은 다음 주소로도 우편 발송할 수 있습니다

    Payment Card Interchange Fee Settlement
    P.O. Box 2530
    Portland, OR 97208-2530

    1. 내 보상금의 액수는 누가 결정하나요?

      집단소송 담당관은 피고 등으로부터의 정보를 수집했으며 2004년 1월 1일에서 2019년 1월 25일까지의 기간 동안 비자 및 마스터카드의 카드 거래에 대해 각각의 승인된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정산 수수료의 총액 견적을 낼 수 있습니다(“지급된 정산 수수료”). 현재의 의도는 본 정보를 가능한 범위까지 이용하고,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 구성원에게 지급되는 정산 수수료 액수를 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집단 구성원이 지급한 정산 수수료를 산정하기 위한 필수 데이터가 타당한 이유에 의해 확인 불가능하거나 또는 집단 구성원이 집단소송 담당관이 산정한 정산 수수료 지급금의 청구 금액에 대해 논란을 제기하는 경우, 집단 구성원은 자신의 청구금액을 뒷받침하는 정보를 제출할 것이 요구됩니다. 이 정보에는 공개된 정보에 한하여 집단 구성원이 지급한 정산 수수료, 가맹점 할인 수수료, 집단 구성원의 가맹점 범주 코드 및/또는 집단 구성원의 사업에 대한 설명 및 총 비자 및 마스터카드 거래량 및/또는 판매량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집단 구성원이 지급한 정산 수수료가 공개된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의 확인된 각 구성원을 위해 산정될 것입니다.

      집단소송 담당관은 집단소송 구성원이 청구 금액이 계산된 방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청구 관련 웹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고유 코드를 제공했으며 이 정보를 예비 정보 입력 청구 양식에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집단 구성원은 청구 양식 또는 본 웹사이트상의 정보에 대해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구 양식 및 청구 접수 포털은 해당 데이터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모든 청구 보상금 계산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집단소송 합의 약정의 부록 I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집단소송 담당관이 내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청구 양식은 재정 정보를 확인할 수 없거나 집단소송의 구성원으로서 확인되지 않은 집단 구성원에게도 보상 청구를 허용합니다. 해당 가맹점은 청구 양식을 작성하고 서명하여 기한 전까지 보내야 합니다. 집단소송 담당관이 집단소송 기간 동안 귀하의 사업체가 지급한 정산 수수료 기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집단소송 기간 동안 지급한 적격의 비자 및/또는 마스터카드 정산 수수료의 알려진 금액이나 추정 금액(달러)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드릴 것입니다. 집단소송 담당관이 귀하가 청구한 기지급 정산 수수료를 검증할 수 없는 경우, 나중에 귀하의 청구를 뒷받침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지급된 정산 수수료를 모르는 경우 해당 필드를 비워 두시면 되며(또는 종이 청구 양식에서 “모름”이라고 표시된 상자에 체크 표시), 집단소송 담당관이 다음 단계에 대해 연락을 드릴 것입니다.

    3. 청구 양식/가맹점 포털 요약에 사용된 용어(거래, 거래량, 정산 수수료)는 각각 무엇을 의미합니까?

      거래: 거래 횟수는 집단소송 담당관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집단소송 기간에 가맹점과 관련하여 발생한 마스터카드 및/또는 비자 브랜드 카드 결제 또는 거래의 횟수를 의미합니다.

      거래량: 달러 금액은 집단소송 담당관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집단소송 기간에 가맹점에 대한 마스터카드 및/또는 비자 브랜드 카드 활동(또는 거래)과 관련하여 발생한 총 추정 판매량을 의미합니다. 다른 브랜드 카드 공급업체의 현금, 수표, 우편환 또는 결제/거래는 이 총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산 수수료: “정산 수수료”는 가맹점이 마스터카드 및 비자 브랜드 카드를 받기 위해 지불하는 수수료의 가장 큰 부분입니다. 가맹점 포털에서 말하는 정산 수수료는 집단소송 담당관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집단소송 기간에 마스터카드 및/또는 비자 브랜드 카드 거래/판매량에 대해 가맹점이 지불하는 정산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4.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일부 회사는 귀하의 합의금 회수의 일부를 대가로 청구 양식 제출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한 회사를 사용하기로 결정할 수 있지만 청구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비용을 들이지 않고 직접 할 수 있음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또한 귀하는 청구 양식을 이해하고 제출하는 것과 관련하여 청구 담당자 또는 규칙 23(b)(3) 집단소송 지정 변호인에게 연락하여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 역시 무료입니다. 제3자 청구서 제출 회사에 대한 법원의 이전 명령은 본 여기 의 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5. 내가 청구하기 전에 다른 사람이 제 사업체에 대해 청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단지 다른 누군가가 귀하의 사업체에 대해 귀하보다 먼저 청구를 접수했다고 해서 귀하가 직접 청구를 접수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청구 충돌이 발생하면 이를 검토하고 해결하며, 접수자는 해당 청구를 접수할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추가 문서를 제공하도록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충돌이 해결되면 접수자가 내려진 결정에 대해 통지를 받게 됩니다.

    6. 일단 접수하면,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청구가 제출되면 집단소송 담당관이 이를 검토합니다. 귀하로부터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귀하에게 연락할 것입니다.

      정확한 청구 처리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이사하거나 연락처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집단소송 담당관에게 업데이트 사항을 알리는 것은 귀하의 책임입니다. 귀하는 집단소송 담당관에게 다음 주소로 업데이트된 연락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Payment Card Interchange Fee Settlement
      P.O. Box 2530
      Portland, OR 97208-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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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보상금 청구 시 또는 미청구 시에 포기해야 하는 부분이 있나요?

    현금 합의 집단소송(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의 구성원(기한까지 탈퇴하지 않은 )은 보상금 지급의 신청 여부에 관계없이 집단소송 합의 약정의 30번 조항에서 명시된 피면책 당사자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하지 않는데 동의하는 것을 포함하는 해당 합의서의 약정 조항에 준거해야 합니다.

    합의를 통해 비자, 마스터카드 또는 기타 피고에 대한 집단소송 구성원의 금전적 보상 및 금지명령 구제 청구가 해결 및 면책됩니다. 면책은 다음 청구를 금지합니다:

    • 소송에서 주장 또는 제기되었거나 동일 사안과 관련된 소송에서 주장 또는 제기되었을 수 있는 행태 및 규칙에 대한 청구. 여기에는 정산 수수료, 네트워크 수수료, 가맹점 할인 수수료, 별도 수수료 부과 금지 규칙, 무할인 규칙, 모든 카드 수용 규칙 및 여타 행태 및 규칙에 근거한 모든 청구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청구는 이미 발생했거나 합의에 대한 법원의 승인 및 모든 항소의 판결 후 향후 최대 5년까지 발생하는 경우 면책됩니다.
    • 합의의 예비 승인 시 존재했던, 위에서 언급한 규칙과 상당히 유사한, 즉 성격이 상당히 변하지 않은 향후 규칙에 근거한 청구. 향후에 상당히 유사한 규칙에 근거한 이러한 청구는 법원의 합의 승인 및 모든 항소의 판결 후 향후 최대 5년까지 발생하는 경우 면책됩니다.

    합의의 판결 및 이러한 청구의 면책은 동일한 사실적 명제 원칙에 대한 연방법과 일치하고 그보다 범위가 넓지 않아야 합니다.

    면책은 다음 청구권을 소멸시키지 않습니다:

    • 소송에서 주장 또는 제기되지 않았을 수 있는 행태 또는 규칙에 근거한 청구.
    • 소송에서 주장 또는 제기되었거나 되었을 수 있는 행태 또는 규칙과 상당히 유사한 향후 규칙에 근거한 청구.
    • 법원의 합의 승인 및 모든 항소의 판결 후 5년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청구.

    또한 면책은 캘리포니아 시민인 가맹점을 대표하여 이루어지고 표제가 Nuts for Candy v. Visa, Inc., et al., No. 17-01482 (San Mateo County Superior Court)인 캘리포니아 주 법원 집단소송에서 주장된 청구가 포함되나 그에 국한되지 않는 다른 모든 소송에서의 모든 유사한 또는 중복된 청구를 소멸시키는 효과를 가집니다. Nuts for Candy의 당사자 간에 체결된 약정에 따라,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 합의의 최종 승인을 조건으로 그리고 승인하는 즉시 Nuts for Candy의 원고는 캘리포니아 주 법원에 Nuts for Candy 소송 각하를 요청할 것입니다. Nuts for Candy의 원고측 변호인은 Nuts for Candy에서 6,226,640.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변호사 비용 및 493,697.56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경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Nuts for Candy에서 지급되는 모든 비용 또는 지출 비용은 별도로 조달되며 이로 인해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의 구성원에게 제공되는 합의금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면책은 금지명령 구제 청구 또는 표제가 Barry’s Cut Rate Stores, Inc., et. al. v. Visa, Inc., et al., MDL No. 1720, Docket No. 05-md-01720-MKB-JO (“Barry’s”).인 계류 중이며 제안된 규칙 23(b)(2) 집단소송에서 주장한 금지명령 구제 청구에 대한 명제인 선언적 구제 청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금지명령 구제 청구는 특정 행태를 금지 또는 요구하는 청구입니다. 여기에는 손해, 배상 또는 토출 등 금전의 지급 청구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Barry’s에서의 모든 선언적 또는 금지명령 구제 청구와 관련하여, 가맹점은 Barry’s에서 지명된 대표 원고 또는 부재 집단소송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연방 민사소송규칙의 규칙 23에 따른 모든 권리를 보유합니다. 단,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의 나머지 가맹점은 법원의 합의 승인 및 항소의 최종 결정 후 최대 오(5)년까지의 기간 중에 신규 및 별도 소송을 개시할 권리를 포기하여 면책합니다.

    또한 면책은 표제가 B&R Supermarket, Inc., et al. v. Visa, Inc., et al., No. 17-CV-02738 (E.D.N.Y.)인 집단소송에서 주장한 특정 청구 또는 일반적인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정 표준 상업 분쟁에 따른 청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에 대한 면책조항 전문은 22번 질문. 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면책은 면책된 청구에 대해 법률 언어로 설명합니다. 면책을 자세히 읽어보고, 질문이 있는 경우:

    • 16번 질문 에 명시된 규칙 23(b)(3) 집단소송 담당 변호사에게 무료로 전화하거나.
    • 본인 부담으로 면책 및 그것이 갖는 의미에 대해 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습니다.
    • Barry’s, Nuts for CandyB&R Supermarket cases,사건의 집단소송 합의 약정 및 고소장 전문은 여기 읽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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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에서 탈퇴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규칙 23(b)(3) 합의 탈퇴 요청 기한인 2019년 7월 23일 은 현재 경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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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에서 탈퇴했을 경우, 이 합의로부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에서 탈퇴했을 경우

    • 본 합의로부터 보상금을 받을 수 없으며,
    • 규칙 23(b)(3) 합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규칙 23(b)(3) 합의 탈퇴 요청 기한인 2019년 7월 23일은 현재 경과했습니다.

    중요! 탈퇴할했을 경우, 지급금을 요청하는 보상금 청구를 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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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에서 탈퇴하지 않는 경우, 손해 또는 금지명령 구제를 이유로 이러한 피고를 개별적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탈퇴하지 않는은 경우, 집단소송 합의 약정에 기술된 면책 당사자를 법원의 합의 승인 및 모든 항소의 최종 결정 후 5년까지 면책된 행위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류 중인 제안 규칙 23(b)(2) 집단소송 (Barry’s Cut Rate Stores, Inc., et. al. v. Visa, Inc., et al., MDL No. 1720, Docket No. 05-md-01720-MKB-JO) 의 구성원을 제외하고 동일한 기간에 대한 선언적 또는 금지명령 구제를 개별적으로 구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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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에 동의하지 않는 방법


  1. 합의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규칙 23(b)(3) 합의 이의제기 기한인 2019년 7월 23일은 현재 경과했습니다.

    1. 이의제기서에는 어떤 내용을 써야 하나요?

      규칙 23(b)(3) 합의 이의제기 기한인 2019년 7월 23일은 현재 경과했습니다.

    2. 제기한 이의 내용과 관련하여 법원이나 판사실에 전화할 수 있나요?

      전화할 수 없습니다. 합의 내용에 관한 질문 사항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거나 집단소송 담당관에게 전화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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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인에서 제외되는 것과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같은 건가요?

    규칙 23(b)(3) 합의 이의 제기 또는 규칙 23(b)(3) 합의 탈퇴 요청 기한인 2019년 7월 23일 은 현재 경과했습니다.

    이의 는 법원에 합의 내용 중 어떤 부분에 동의하지 않는지(합의금의 지급 계획, 변호사 비용 및 지출 또는 지명된 규칙 23(b)(3) 집단소송 원고에 대한 서비스 비용 지급에 대한 요청 등을 포함) 알리는 것을 의미하며, 본인을 제외시키는 것(탈퇴라고도 함)은 법원에 본인이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의 구성원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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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를 대리하는 변호인단


  1.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인들은 누구인가요?

    법원이 소송인을 대리하기 위해 지명한 변호인단의 목록은 아래에 나와있습니다. 이들 변호사를 규칙 23(b)(3) 집단소송 변호인이라고 합니다. 본 소송건에서 소송인들을 대리하기 위해 규칙 23(b)(3) 집단소송 담당 변호인과 함께 일한 다른 변호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본인은 집단 구성원이기 때문에, 변호인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합의금에서 지급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규칙 23(b)(3) 집단소송 지정 변호인
    K. Craig Wildfang
    Robins Kaplan LLP
    2800 LaSalle Plaza
    800 LaSalle Avenue
    Minneapolis, MN 55402
    H. Laddie Montague, Jr.
    Berger Montague PC
    1818 Market Street
    Suite 3600
    Philadelphia, PA 19103
    Alexandra S. Bernay
    Robbins Geller Rudman & Dowd LLP
    655 West Broadway
    Suite 1900
    San Diego, CA 92101
    1. 개인 변호사를 고용해야 하나요?

      개인 변호사를 고용할 필요는 없지만 원할 경우 자비로 고용할 수 있습니다.

    규칙 23(b)(3) 합의의 최종 공정성 심리에 대한 출두 통지서를 제출하거나 규칙 23(b)(3) 합의에서 스스로를 배제하기 위한 2019년 7월 23일 마감 기한이 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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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변호인과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 원고가 받게 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지방 법원에 의한 합의의 최종 승인을 통해 이루어진 업무에 대해, 규칙 23(b)(3) 집단소송 대리인은 합의금의 9.31%에 해당하는 변호사 수임료를 받았습니다. 규칙 23(b)(3) 집단소송 담당 변호인은 합의를 관리하고 합의 보상금을 배분하며, 모든 항소 건을 통해 진행되는 추가 업무에 대해서 일반 시간당 요율로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규칙 23(b)(3) 집단소송 대리인은 미화 약 3,900만 달러의 소송 비용(합의 또는 통지의 행정 비용 제외) 환급에 대해 법원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또한 법원은 MDL 1720의 가맹점을 대표하여 8명의 규칙 23(b)(3) 집단소송 원고 각자의 본인 부담 비용 및 서비스 비용(5만 달러에서 20만 달러 사이)에 대한 환급을 승인했으며, 이는 집단소송 합의 계약서에 종결되어 있습니다, 이는 항소심에서 번복되었습니다.

    변호사 수임료, 경비 및 서비스 비용을 승인하는 명령서 사본은 본 합의 관련 웹사이트(여기)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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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변호사 비용, 경비 또는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 원고에게 지불하도록 요청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규칙 23(b)(3) 합의 탈퇴 요청이의제기 기한인 2019년 7월 23일은 현재 경과했습니다.

    1. 이의제기서에는 어떤 내용을 써야 하나요?

      규칙 23(b)(3) 합의 이의제기탈퇴 요청 기한인 2019년 7월 23일은 현재 경과했습니다.

    2. 제기한 이의 내용과 관련하여 법원이나 판사실에 전화할 수 있나요?

      전화할 수 없습니다. 질문은 집단소송 담당관에게 1-800-625-6440으로 전화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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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공정성 심리


  1. 법원의 합의 승인 여부는 언제, 어디서 결정되나요?

    법원은 2019년 11월 7일 공정성 심리를 열고, 12월 13일에 합의에 대한 최종 승인을 허가했습니다. 2023년 3월 15일, 제2순회항소법원은 지방법원의 최종 승인 명령의 모든 측면을 1건만 제외하고 확인했으며.

    합의, 변호사 수임료대표 원고 서비스 비용을 승인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 이 선고의 링크를 클릭하여 볼 수 있는 명령서에 나와 있습니다.

    1. 심리가 열리는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심리에서는 합의가 공정하고 적합하며,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법원은 제기된 모든 이의 제기 내용을 고려했으며, 심리에서 발언을 요청한 집단소송 구성원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법원은 변호사 비용 및 지출, 서비스 요금 및 여타 비용 등에 대한 원고의 요청에 따라 최종 승인의 여부도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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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의 신청이란 무엇입니까/이의 신청이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당사자들은 법원의 합의 승인 측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합의에 대해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떤 가맹점들은 최종 승인 명령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으며, 다른 가맹점들은 변호사 수임료와 집단 소송 대표 서비스 비용을 승인하는 명령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는 당사자들, 집단 소송 대리인 및 피고들은 각각 항소 법원에 서면을 제출했습니다. 제2순회항소법원은 구두 변론을 들었으며, 지방법원의 최종 승인 명령의 모든 측면을 한 개로 할 것을 확인했습니다. 항소법원은 손해 배상을 증가시키지 않는 한에서 로비 활동에 소요된 시간으로 인해 규모가 증가한 만큼 집단소송 대표자에 대한 서비스 비용을 줄이도록 지방법원에 명령했습니다. 그 외 경우는 현재 합의가 최종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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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것도 하지 않을 경우


  1.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보상금 청구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본 합의를 통해 보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청구 제출 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9번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참조하십시오.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에서 탈퇴하지 않을았을 경우, 면책된 행태로 인한 손해 때문에 규칙 23(b)(3) 집단소송 합의 약정에 나열된 피고 및 기타 피면책 당사자에 대한 여타 소송의 구성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 면책에 준거해야 합니다. , 표제가 Barry’s Cut Rate Stores, Inc., et. al. v. Visa, Inc., et al., MDL No. 1720, Docket No. 05-md-01720-MKB-JO, 인 계류 중이며 제안된 규칙 23(b)(2) 집단소송에서 주장된 선언적 및 금지명령 구제 청구와 관련하여, 법원의 합의 승인 및 항소의 최종 결정 후 오(5)년 이전에 기간 중에 신규의 별도 소송을 개시할 권리를 제외하고 지명된 대표 원고 또는 부재 집단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연방 민사소송규칙의 규칙 23에 따른 모든 권리를 계속 보유합니다. 규칙 23(b)(3) 합의 탈퇴 요청 기한인 2019년 7월 23일은 현재 경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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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정보 구하기


  1. 자세한 정보는 어떻게 구합니까?

    몇 가지 합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중에.

    규칙 23(b)(3) 집단소송 합의 약정 또는 본 소송과 관련된 기타 서류의 사본을 받으려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면 됩니다:

    writeIcon 우편 주소: Payment Card Interchange Fee Settlement, P.O. Box 2530, Portland, OR 97208-2530

    emailIcon 이메일: info@PaymentCardSettlement.com

    phoneIcon 전화: 1-800-625-64401-800-625-6440 - 수신자 부담

    2024년 1월 중순까지 보상금 청구 양식을 우편이나 이메일로 받지 못한 경우, 여기에서 다운로드하거나 1-800-625-6440으로 전화하실 수 있습니다.

    브로디 판사 또는 법원 서기에게는 어떠한 질문 사항이 있더라도 연락을 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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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조항 전문


  1.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에 대한 면책조항 전문은 무엇인가요?

    면책조항 전문 및 합의의 모든 조건은 여기 볼 수 있는 기존 합의를 대체할 개정된 최종 집단 합의 약정을 검토하십시오.

    29.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 면책 당사자”는 개인적 및 집단적으로 규칙 23(b)(3) 집단소송 원고 및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의 각 구성원이며, 본 기존 합의를 대체할 개정된 집단소송 합의 약정에 명시된 합의에 이의를 제기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순 현금 합의 보상금으로부터의 지급 청구를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신 및 과거, 현재, 미래에 각각 임원 및 이사, 주주, 대리인, 직원, 법적 대리인, 동업자 및 협력자, 그리고 신탁관리자, 모회사, 자회사, 사업부, 계열사, 상속인, 유언 집행인, 관리자, 사유지, 구매자, 피합병사, 합병사 및 양도자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30.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 피면책 당사자"는 아래와 같다:

    1. Visa U.S.A. Inc., Visa International Service Association, Visa International, Visa Inc., Visa Asia Pacific Region, Visa Canada Association, Visa Central & Eastern Europe, Middle East & Africa Region, Visa Latin America & Caribbean Region, Visa Europe, Visa Europe Limited, Visa Europe Services, Inc.와 공인 및 허가 받았거나 과거에 공인 또는 허가를 받은 여타 모든 기업, 비자 브랜드의 카드를 발급하거나 모든 비자 브랜드의 카드 거래를 허용하는 금융기관.
    2. Mastercard International Incorporated, Mastercard Incorporated, 및 공인 및 허가 받았거나 과거에 공인 또는 허가를 받은 여타 모든 기업, 마스터카드 브랜드의 카드를 발급하거나 모든 마스터카드 브랜드의 카드 거래를 허용하는 금융기관.
    3. Bank of America, N.A., BA Merchant Services LLC (이전의 National Processing, Inc.), Bank of America Corporation, NB Holdings, MBNA America Bank, N.A. 및 FIA Card Services, N.A.
    4. Barclays Bank plc, Barclays Delaware Holdings, LLC(이전의 Juniper Financial Corporation), Barclays Bank Delaware(이전의 Juniper Bank) 및 Barclays Financial Corp.
    5. Capital One Bank(미국), N.A., Capital One F.S.B. 및 Capital One Financial Corporation.
    6. Chase Bank USA, N.A.(및 Chase Manhattan Bank USA, N.A. 및 Bank One, Delaware, N.A.의 합병회사로서), Paymentech, LLC(및 Chase Paymentech Solutions, LLC의 합병회사로서), JPMorgan Chase & Co.(및 Bank One Corporation의 합병회사로서) 및 JPMorgan Chase Bank, N.A.(및 Washington Mutual Bank의 합병회사로서).
    7. Citibank(사우스 다코타), N.A., Citibank, N.A., Citigroup Inc. 및 Citicorp.
    8. Fifth Third Bancorp.
    9. First National Bank of Omaha.
    10. HSBC Finance Corporation, HSBC Bank USA, N.A., HSBC North America Holdings Inc., HSBC Holdings plc, HSBC Bank plc 및 HSBC U.S.A. Inc.
    11. National City Corporation 및 National City Bank of Kentucky.
    12. The PNC Financial Services Group, Inc. 및 PNC Bank, National Association.
    13. SunTrust Banks, Inc. 및 SunTrust Bank.
    14. Texas Independent Bancshares, Inc.
    15. Wachovia Bank, N.A. 및 Wachovia Corporation.
    16. Washington Mutual, Inc., Washington Mutual Bank, Providian National Bank (Washington Mutual Card Services, Inc.로도 명기), 및 Providian Financial Corporation.
    17. Wells Fargo & Company(및 Wachovia Corporation의 승계인으로서) 및 Wells Fargo Bank, N.A.(및 Wachovia Bank, N.A.의 승계인으로서).
    18. 3차 통합 개정 집단소송 소장에서 피고의 공모자로 혐의를 받은 모든 법인 또는 개인과 그들 각각.
    19. Visa U.S.A. Inc., Visa International Service Association, Visa Inc. Visa Europe, Visa Europe Limited, Mastercard International Incorporated 또는 Mastercard Incorporated의 과거, 현재 또는 미래의 각 구성원 또는 고객 금융기관.
    20. 상기 30(a)-(s) 조항의 각 법인 또는 개인, 또는 그들의 과거, 현재 및 미래의, 직접 및 간접적 모회사(지주 회사 포함), 자회사, 계열사 및 협력사(모두 1934년 증권거래법에 따라 공표된 증권 거래 위원회(SEC) 규칙 12b-2에서 정의된 바에 따름), 또는 50% 이상의 지분권을 가진 법인.
    21. 상기 30(a)-(t) 조항의 각 법인 또는 개인, 또는 그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피합병 회사 및 합병회사, 구매사 및 양도인(합병회사, 구매 회사 또는 인수 회사의 책임이 상기 30(a)-(s) 조항에 정의된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 피면책 당사자에 근거한 범위에서 피고의 모든 또는 실질적으로 모든 자산, 주식 또는 여타 지분권의 인수자를 포함).
    22. 상기 30(a)-(u) 조항의 각 법인 또는 개인, 과거, 현재, 미래의 사장, 신탁관리자, 동업자, 임원, 이사, 직원, 대리인, 변호사, 법적 또는 여타 대리인, 신탁관리자, 상속인, 유언 집행인, 관재인, 사유지, 주주, 고문, 피합병사, 합병 회사, 구매회사 및 양도인(피합병사, 구매사 또는 인수 회사의 책임이 상기 30(a)-(u) 조항에 정의된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 피면책 당사자에 근거한 범위에서 모든 또는 실질적인 모든 자산, 주식, 또는 여타 지분권의 인수자를 포함).

    31. 규칙 23(b)(3) 집단소송 합의 명령과 본 최종 기존 합의를 대체할 개정된 집단소송 합의 약정에 따라 내려진 최종 판결 외에, 기결사건 취지를 포함하되 이하 아래 34 및 37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1. 여기의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 면책 당사자는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 피면책 당사자의 모든 행위, 작위, 거래, 사건, 발생, 성명, 누락 또는 무작위에 대해 관련이 있거나 그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주장되거나 주장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행위, 작위, 거래, 사건, 발생, 성명, 누락 또는 무작위의 지속 또는 지속되는 영향에 대해 관련이 있거나 그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주장되거나 주장될 수 있는 일체의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 면책 당사자가 과거 가졌거나, 현재 갖고 있거나, 또는 합의 예비 승인 날짜 기준 발생했거나 합의 최종 날짜 후 오 년 이하에 발생하게 될 수 있는 손해, 배상, 토출, 이자, 비용, 지출, 변호사 비용, 벌금, 민사상 또는 여타 처벌, 또는 여타 지급금, 또는 강제, 확인 청구, 또는 기타 형평법상의 구제에 대한 일체의 청구, 요구, 행위, 소송, 소송 사유로부터, 본질상 개인적, 집단적, 대리적, 국친사상 또는 그 외의 것이든 막론하고, 직접적, 간접적, 파생적으로 또는 그와 다르게, 그러한 청구의 발생 시기와 무관하게, 공개의 여부, 의심의 여부와 상관없이, 성문법상이든 형평법상이든,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 피면책 당사자를 명백하게 취소불능으로 면책하며, 완전하고 최종적이며 영구적으로 합의, 해제, 면책한다. 의심의 여지를 두지 않기 위해, 본 면책은 연방법에 따라 허용되는 최대 범위까지만 확장된다.
    2.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행위, 작위, 거래, 사건, 발생, 성명, 누락, 무작위로 인해 발생하거나 관련이 있는 모든 청구는 본 소송에서 주장되었거나 주장되었을 수 있고 그 주제와 관련된 청구라는 것에 명백히 동의한다:
      1. 모든 정산 수수료 또는 정산 요율, 또는 정산 수수료 및 미국 내 비자 브랜드 카드 거래 또는 미국 내 마스터카드 브랜드 카드 거래와 관련하여 정산 수수료 또는 정산 요율 설정과 관련된 여타 모든 비자 피고 또는 마스터카드 피고의 규칙,
      2. 모든 비자 브랜드 카드의 미국 내 거래 또는 모든 마스터카드 브랜드의 미국 내 카드 거래와 관련한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 피면책 당사자의 모든 가맹점 수수료,
      3. 모든 실제 또는 주장된 “별도 수수료 부과 금지” 규칙, “모든 카드 수용” 규칙, “모든 발급 회사 수용” 규칙, “모든 기기 수용” 규칙, 모든 자격 증명 또는 계정 수용을 요구하는 규칙, “최소 구매액 지정 금지” 규칙, “할인 금지” 규칙, “차별 금지” 규칙, “호객 금지” 규칙, 가맹점으로 하여금 고객이 특정 지불 체계를 사용하는 것을 호도하거나 지원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칙, “모든 매장” 규칙, “규제 금지” 규칙, “다수의 발급 회사 금지” 규칙, “다수의 버그 금지” 규칙, 라우팅 규칙, 해외 취급 규칙, 카드 인증 또는 카드 소지자 확인 규칙, “카드 소지자 선택” 규칙 또는 요건, PAVD 규칙, 모바일, 전자 상거래 또는 온라인 결제 허용과 관련된 라우팅 옵션에 대한 규칙 또는 행태 또는 토큰화 표준의 개발 및 구현,
      4. 모든 비자 피고 또는 마스터카드 피고의 모든 재개편, 기업혁신, 기업공개 또는 기타 상장, 또는 여타 기업 구조조정,
      5. 모든 비자 피고 또는 마스터카드 피고의 이사회 또는 위원회에서의 모든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 피면책 당사자의 직원 또는 대리인의 모든 서비스 또는,
      6. (A) 모든 비자 피고와 모든 마스터카드 피고 간의, (B) 모든 비자 피고 또는 마스터카드 피고 사이 및 여타 모든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 피면책 당사자 또는 당사자들 간의, 또는 (C) 상기 (i)-(v) 또는 모든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 면책 당사자의 상기 (i)-(v) 적용, 준수 또는 고수와 관련하여 모든 피고 또는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 면책 당사자 또는 당사자들 간의 실제 또는 주장된 합의(또는 지속적인 참여 주장).
    3.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본 31항에 명시된 규칙에 대한 언급은 합의 예비 승인 날짜 또는 그 전의 규칙 및 합의 예비 승인 날짜 기준으로 실시되는 규칙과 상당히 유사한 이후에 실시되는 규칙을 의미한다.

    32. 각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 면책 당사자는,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 면책 당사자가 가질 수 있는, 또는 면책하지 않을 경우 전술된 29-31 조항에 포함된 면책의 범위 또는 효과를 제한할 수 있는 준거법 조항으로부터 파생될 수 있는 모든 방어, 권리 및 혜택을 명백히 취소불능으로 면책하고 완전히, 최종적으로, 영구적으로 합의하고 면책한다. 앞서 언급한 일반론을 제한하지 않고, 각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 면책 당사자는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 면책 당사자가 캘리포니아 민법 제1542조 또는 여타 주나 사법권의 유사 법조항에 의한 면책과 관련하여 달리 가질 수도 있는 모든 방어, 권리 및 혜택을 명백히 취소불능으로 포기 및 면책한다. 제1542조 조항: "일반 면책에 영향을 받지 않는 특정 청구. 일반 면책은 면책 시점에서 존재여부를 모르고 있거나 존재를 의심하는 청구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채권자가 알고 있을 경우 채무자와의 합의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어야 한다." 추가적으로, 각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 면책 당사자가 상기 전술된 29-31항에서 면책된 청구건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사실이라고 알거나 믿고 있는 것 외의 사실 또는 이와 다른 사실이나 기존의 사실에 추가하여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을지라도, 인멸 여부나 또한 그러한 여타의 상이하거나 추가적인 사실에 대한 차후 발견 또는 존재에 관계없이, 29-31항의 범위 내에서 공개되었거나 알려지지 않은, 의심되거나 의심되지 않은, 불확정 또는 확정 청구를 각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 면책 당사자가 명백히 면책하고,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영구적으로 합의, 해제, 면책한다. 앞서 언급한 면책이 본 기존 합의를 대체할 개정된 집단소송 합의 약정의 주요 요소이며, 이를 위해 개별적으로 합의되었다는 것을 규칙 23(b)(3) 집단소송 원고가 인정하고,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의 구성원들이 규칙 23(b)(3) 집단소송 합의 명령 및 최종 판결에 따라 인정한 것으로 간주된다.

    33. 상기 29-32항의 면책은 주, 준주 또는 지방 정부 기관에 의해 주권 또는 준주권 권익을 입증하기 위해 국친사상, 법 집행 또는 규제 등으로 명명한 것이든 관계없이 조사 또는 조치를 제한하지 않는다. 면책은 해당 청구가 본 소송에서 재정적인 회수를 받거나 받을 자격이 있는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의 구성원으로서 주, 준주 또는 지방 정부 기관의 독점 권익에 따른 것인 범위 내에서 주, 준주 또는 지방 정부 기관에 의해 제기되는 청구를 제한한다. 또한 면책은 본래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의 구성원으로의 자격이 있는 자연인, 회사, 기타 비주, 비준주 및 비지방 정부 기관 또는 개인 당사자가 입은 금전적 피해에 대해 주, 준주 또는 지방 정부 기관이 제기한 손해, 배상, 부당 이득 또는 기타 금전적 구제를 구하는 것으로 명명된 청구를 차단한다.

    34. 상기 29-33항의 반대되는 내용에도 불구하고, 29-33항의 면책은:

    1. 지명된 대표 또는 비대표 집단 구성원으로서 당사자의 Barry’s Cut Rate Stores, Inc., et al. v. Visa, Inc., et al., MDL No. 1720 Docket No. 05-md-01720-MKB-JO (“Barry’s”), 전적으로 Barry’s에서 주장된 금지명령 구제와 관련해 지속적인 참여를 면책하는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을 면책하지 않는다. Barry’s에서의 모든 금지명령 구제 청구와 관련하여,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 면책 당사자는 합의 최종 날짜 이후 오 년 이전에 신규의 별도 소송을 개시할 권리를 제외하고 Barry’s에서 지명된 대표 원고 또는 부재 집단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연방 민사소송규칙의 규칙 23에 따른 모든 권리를 보유한다. 본 항의 어떠한 내용도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 면책 당사자가 Barry’s에서 준거로 할 수 있는 모든 면책 또는 판결의 조건을 확대, 제한, 충돌 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상기 29-33항의 어떠한 내용도 Barry’s의 원고가 Barry’s에서 구하거나 얻을 수 있는 금지명령 구제 요청을 확대, 제한, 충돌 또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2. 당사자들이 본 기존 합의를 대체할 개정된 집단소송 합의 약정을 시행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B&R Supermarket, Inc., et al. v. Visa, Inc., et al., No. 17-CV-02738 (E.D.N.Y.) 에서 주장되고 2015년 10월부터 시작해 사기 결제 카드 거래의 책임을 카드 발급 금융 기관에서 가맹점으로 전가하기 위해 상호 간에 불법적으로 합의했다는 결제 카드 네트워크에 대한 주장에 근거한 모든 청구.
    3. 계약에 따른 일상적인 상업 행위에서 발생한 기본적인 상업 분쟁 또는 융자, 여신 한도 또는 여타 관련된 은행 또는 신용 관계에 관한 상업적 관계, 개별 청구취소 분쟁, 상품 책임, 품질보증서 내용 위반, 카드 소유자 정보의 유용 또는 개인정보보호 침해, 가맹점의 비자 브랜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또는 마스터카드 브랜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의 허용에 관한 기술적 사양 준수 및 모든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 면책 당사자와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 피면책 당사자 간의 모든 약정 위반으로부터 발생한 모든 여타 분쟁에 근거한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 면책 당사자의 모든 청구. 그러나, 상기 29-33항에서 면책된 모든 청구건이 정산 규칙, 정산 수수료율, 정산 수수료 또는 여타 규칙, 정 수수료, 요금 또는 본 항이 아니라 상기 29-33항에서 면책된 모든 청구건에 포함된 기타 행태의 적법성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상기 조항에 나와있고 본 조항에는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 우선한다.
    4. 비자 피고 또는 마스터카드 피고의 결제 카드 네트워크 경쟁업체 또는(ii) 한 명 이상의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 면책 당사자가 소유하거나 직간접적으로 통제하는 ATM 운영자로서 입은 피해에만 근거한 청구.

    35. 상기 34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 면책 당사자는 합의 최종 승인 날짜에 (a) 상기 29-33항에서 면책된 청구를 근거로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 면책 당사자를 고소, (b) 상기 29-33항에서 면책된 청구와 어떤 방식으로든 관련된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 면책 당사자에 대한 개인적인 민사소송을 개시 또는 유지하는 일에 있어서 제3자를 지원, (c)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 면책 당사자가 비자 피고의 IPO 이전 구조 또는 거버넌스 또는 마스터카드 피고의 IPO 이전 구조 또는 거버넌스 또는 은행 피고의 참여로 인해 발생되었다고 주장된, 상기 29-33항에서 면책된 청구와 관련된 불법적이라고 주장된 수평적 음모에 계속 참여하거나 이를 철회하지 못한 합의 최종 승인 날짜를 기준으로 합의 최종 날짜 후 오 년까지 어떠한 소송 또는 청구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 및 서약한다. 단, 의심의 여지를 두지 않기 위해, 본 항의 어떠한 내용도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 면책 당사자가 법률 또는 법원 명령에 의해 강제된 어떠한 소송도 제기할 수 없다고 금지하지 않는다.

    36. 각 규칙 23(b)(3) 합의 집단소송 면책 당사자는 본 대체하는 그리고 개정된 집단소송 합의 약정의 집행과 관련한 청구건을 제외하고, 일정한 집단소송 합의 약정 또는 본 대체하는 그리고 개정된 집단소송 합의 약정의 협상 및 조건을 포함하여 본 소송의 변론 및 진행과 관련한 모든 청구건으로부터 각 비자 피고, 마스터카드 피고, 은행 피고 및 그들의 변호인 및 전문가를 면책한다. 각 비자 피고, 마스터카드 피고 및 은행 피고는 본 기존 합의를 대체할 개정된 규칙 23(b)(3) 집단소송 합의 약정의 집행과 관련된 청구건을 제외하고, 최종 집단소송 합의 약정 또는 본 기존 합의를 대체할 개정된 집단소송 합의 약정의 협상 및 조건을 포함하여, 집단소송의 시행 또는 기소와 관련한 모든 청구건으로부터 규칙 23(b)(3) 집단소송 원고, 본 집단소송의 여타 원고(Barry’s에서 지명된 원고 제외), 집단소송 담당 변호인, 본 집단소송 합의 약정을 체결하는 규칙 23(b)(3) 집단소송 원고를 위해 법원에서 합의를 위한 회의에 참석한 집단소송 원고의 여타 변호인 및 집단소송 건의 전문가를 면책한다.

    37. 본 기존 합의를 대체할 개정된 집단소송 합의 약정이 하기 61-64항에 의거하여 해지될 경우, 또는 합의 최종 승인 날짜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 상기 29-36항의 내용에 대한 면책 및 부제소 약정은 무효화 및 취소되며 시행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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